똑똑한 주식투자의 시작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똑똑한 주식투자의 시작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Q-BO는?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Q-BO는 주식투자자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식투자
ETF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는 달리 Q-BO는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ETF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Q-BO는 여러분의 자산을 체계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30개의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최적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소액투자
Q-BO는 소액투자도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투자
Q-BO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감시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관리
Q-BO는 최적의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단계부터 수익창출시까지 투자의 전 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BO는?
사람과 로봇의 만남, Q-BO
Q-BO는 사람과 로봇이 만나서 탄생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운용역들의 기업탐방으로 수집한 정보와 투자철학이 녹아있는
Quantitative analysis,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만나서 탄생한 Q-BO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만나 한 차원 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합니다.
Q-BO는 사람과 로봇이 만나서 탄생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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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이 만나서 탄생한 Q-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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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BO는 여러분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Q-BO는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유형의 Q-BO는 여러분의 needs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투자하기로 연결됩니다.
Q-BO는 여러분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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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측정으로 어떤 유형의 Q-BO가 적합할지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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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고객님의 투자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STEP 02.
고객님의 투자 예정기간은 얼마입니까?
STEP 03.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STEP 04.
고객님의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STEP 05.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STEP 0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STEP 07.
선호하는 투자 기업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STEP 08.
고객님이 선호하는 투자 철학을 선택해 주세요.
고객님께 추천하는 Q-BO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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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운용 대행을 위해 일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큐보는 고객님의 증권계좌를 맡아 운용을 대행하는 투자일임서비스입니다.
‘써미트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체결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임계약 체결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써미트투자자문은 Q-BO[큐보] 포트폴리오만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투자자문 계약을 맺으면 Q-BO[큐보]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써미트투자자문의 투자권유문서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9.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수수료체계는 '성과형'과 '기본형'이 있으며 수수료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 1.3% 선취
[성과형]
- 기본수수료 : 계약자산의 1% 선취
- 성과수수료 : 기준수익률의 초과부분에 성과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A, B, C중 택1
A | B | C | |
---|---|---|---|
기준수익률 | 7% | 8% | 10% |
성과수수료율 | 12% | 13% | 15% |
써미트투자자문의 투자일임 약관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제 20조. 운용결과의 귀속
-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으며 회사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일임수수료 및 성과급 지급 내용
- 고객은 합의한 일임수수료와 발생된 성과급을 써미트투자자문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것에 동의합니다.
투자일임계약 체결 완료
써미트투자자문과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써미트투자자문에서 계약서 확인 후
큐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대형 가치주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보유한 자산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재평가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집중투자하여 수익실현
대형 성장주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실적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강력한 제품경쟁력, 브랜드파워 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향후 눈에 띄는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성장주에 적극적 투자하여 높은 수익달성
대형주 위주의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신기술 혹은 획기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 트렌드를 창출하거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액티브하게 선정하여 단기적 시장 아웃퍼폼달성
대형주 중심 투자 지향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향후 산업의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Upside Potential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시가총액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목표수익률 달성
중소형 가치주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현재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강소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 창출
중소형 성장주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실적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신시장 개척 또는 니치마켓 공략 성공을 통해 향후 장기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중소형주 위주의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시장의 큰 흐름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향후 긍정적인 이벤트성 이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탐색을 통해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
스타일 특성 상 매매 회전율이 높을 수 있음
중소형주 중심 투자 지향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향후 긍정적인 내부적 변화 또는 전망이 기대되고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상승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우량종목을 중심으로 분산투자하는 액티브한 운용스타일 지향
가치주 중심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현금흐름을 대표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보유한 자산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 대상
성장주 중심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향후 눈에 띄는 실적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 대상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트렌드를 창출하는 기업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대상
스타일 특성 상 매매 회전율이 높을 수 있음
밸류, 성장, 모멘텀 투자스타일이 일정부분씩 배분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기업의 성향이나 시가총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Bottom-Up방식을 적극활용하여 Upside Potential이 높은 개별종목을 스크리닝하고 적극적인 편출/입을 결정함으로서 우수한 수익률 달성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 권경혁
◦주요사업: 투자일임및투자자문
◦자본금: 57억
◦최대주주: 박래선
◦투자대상 : 자본시장법제3조, 제4조, 제5조에의한증권등의범위또는동시행령등에서정하고있는금융투자상품, 증권및운용조건범위내에서고객과회사가협의한것
◦자산배분
1) 주식등주식관련자산(상장수익증권, ETF 등포함) : 0 ~ 100%
2) RP 및예수금등현금성자산: 0 ~ 100%
3) 파생결합증권/사채/파생상품ETF : 0~30%
◦투자위험 : 2009.02.04.부터시행되는자본시장법에의거하여본상품의투자위험 등급은“1등급(고위험) 총5단계중1번째높음”
◦업무수행기준
회사는다음과같은운용철학을바탕으로투자자문및일임업을수행합니다.
1-1. 핵심컨셉에 Focus하여 + Alpha의극대화
-향후2~3년간주식시장의변화를이끌어낼핵심산업및주도종목군에대한리서치
-탁월한기술로시장을선점할수있는신기술개발종목발굴
-기존사업모델을변혁하여신시장진입으로기업가치상향될기업발굴
1-2. 체계화된리스크관리기법을적용한Universe선정기준
-투자종목을결정하기이전에투자하지말아야할종목을설정하는것에서부터시작
1-3. Long-term Investment
1-4. Value + Growth
◦당사투자권유전문인력및투자운용인력은과거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등관련법률상의위법행위로감독당국으로부터문책등을받은사실이없음
◦투자일임담당자는신의성실원칙에따라투자자에게서비스를제공
◦회사와이해관계가있는기업이발행한증권및투자일임재산에관한매매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투자자에게그사실을사전통보
◦투자일임계약재산의운용대상유가증권과동일한유가증권을자기계산으로거래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 실적및잔액을투자자에게통보
◦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한내부규정으로내부통제기준등을마련하여규정을준수하며, 주기적점검보고서작성
(1) 회사의의무및책임
◦고객성향등사전파악 : 회사는고객의투자일임재산운용서비스를효과적으로하기위해고객의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및투자예정기간등을사전에고객과의상담을통해파악. 고객은자기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에대하여회사의임직원에게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 회사의임직원은그상담요구에응하고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반영하여운용
◦투자일임담당자의변경 : 회사가고객에대한투자일임담당자를변경하고자할때는사전에고객의의견을수렴해야함. 다만, 투자일임담당자가법령이나사규를위반하여운용을계속할수없는경우고객의사전동의없이투자일임담당자를변경한후통보할수있음
◦비밀유지의무 :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알게된고객의투자일임재산의내용과관리상황, 신상내용및그밖의모든사항에대해제3자에게비밀을유지해야함
◦불건전영업행위금지 : 회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영업행위를할수없음
①고객으로부터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의보관및예탁을받는행위
②고객에게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을대여하는행위
③고객에게제삼자의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의대여를중개, 주선또는대리하는행위
④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이아닌자에게투자자문업무또는투자일임업무를수행하게하는행위
⑤계약으로정한수수료외의대가를추가로받는행위
◦투자일임재산운용행위제한 : 투자자문사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하나에 투자자문사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음. 단, 고객과이해상충의우려가없는거래로서법에서정한경우는예외적으로가능
①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의가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수또는매도의사를결정한후이를실행하기전에그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을자기의계산으로매수또는매도하거나제삼자에게매수또는매도를권유하는행위
②투자자문사또는관계인수인이인수한증권을투자일임재산으로매수하는행위
③투자자문사또는관계인수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수업무를담당한법인의 특정증권등에대하여인위적시세를형성하기위하여투자일임재산으로그특정증권등을매매하는행위
④특정고객의이익을해하면서투자자문사또는제삼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⑤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가운용하는다른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또는신탁재산과거래하는행위
⑥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또는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는행위
⑦투자자의동의없이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또는그이해관계인이발생한증권에투자하는행위
⑧투자일임재산을각각의고객별로운용하지아니하고여러고객의자산을집합하여운용하는행위. 다만, 개별투자일임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투자대상자산의매매주문을집합하여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투자일임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공정하게배분하는경우는예외로허용
⑨투자자로부터다음각목의행위를위임받는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예탁하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밖의금융기관을지정하거나변경하는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예탁하거나인출하는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증권의의결권, 그밖의권리를행사하는행위단, 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 공개매수에대한응모, 유상증자의청약은허용
◦통지의무및통지사항
①고객의거래증권회사와점포및계좌번호, 우편물기타통지를받을수있는주소와연락처그밖에회사의투자일임재산의운용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에관한변동이있는경우즉시유선, 서면, 우편, 이메일등을통해통지
②매분기1회이상고객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의변경여부를확인하고투자일임자산운용에반영할수있으며고객이상기내용에변경이있음에도 4회(계약한연도에는3회)이상통지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가능
◦투자일임운용결과에대한책임사항 : 고객은투자일임서비스결과발생한손실에대하여투자자문사에그일부또는전부의보상을청구할수없으며, 투자일임자산의운용결과발생하는이익과손실은고객에게귀속
◦본계약은기본수수료외에별도의성과보수가적용되는계약으로수수료구성체계는[별지3]과같으며, 일반투자자에대한성과보수는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한경우발생
①기본수수료: 운용성과에상관없이계약기간과계약금액에비례하여징수하는수수료
②성과보수(수수료) : 고객과합의한수익률초과분에대하여고객과의합의에따라징수하는수수료
③본상품은성과보수가적용되는상품으로성과보수는일반투자자에게한해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한경우성과보수를받을수있음
1) 성과보수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기준지표또는투자자와합의에의하여정한기준수익률(이하‘기준지표등’)에연동하여산정될것
2) 운용성과가기준지표등의성과를초과하더라도그운용성과가부(負)의수익률을나타내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성과보수를받지아니할것
운용성과가기준지표등의성과보다낮은경우에는성과보수를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보다적은운용보수를받게되는보수체계를갖출것
3) 그밖의성과부수의산정방식, 지급시기등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요건을충족할것
◦투자일임계약체결시점의투자일임재산의평가 : 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현금외금융투자상품또는유가증권이포함되어있는경우계약체결일전일의종가를기준으로투자일임재산을평가
◦만기또는중도해지시점의투자실적의평가 : 만료또는중도해지시점에보유하고있는현금및금융투자상품을기준으로평가하되, 계약만기일또는계약해지일이공휴일인경우는계약만기일또는계약해지일전영업일의종가로평가하며, 주식에있어배당, 유무상증자에의한배당락이나권리락이이루어졌으나배당이나증자분이실현되지않은경우배당락가격,권리락가격등으로평가한후배당또는유무상증자분을평가에포함하여계산
◦투자결과에대해서는분기마다1회이상투자일임재산의투자결과를직접또는우편,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통보. 단, 고객이사전에서면동의한경우에한해인터넷홈페이지또는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보고서를수시로조회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교부한것으로하며, 투자결과의보고내용은다음과같음
①투자일임재산의운용경과및손익현황
②투자일임재산의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등운용현황
③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및평가손익
④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한투자운용인력에관한사항
⑤기타자본시장법및관계법령상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
◦수탁회사와의투자권유업무위수탁계약에따라본투자일임계약의투자권유업무를수탁할수있으며, 투자일임수수료의일부를수탁한회사에게지불가능
◦회사는고객에대하여투자일임매매거래에발생한손실을보전하거나투자일임계약과관련하여그어떠한이익도보장하지않음
◦투자일임계약의경우분산투자규정이없을수있으며, 소수종목에집중투자되어주가상승시고수익을추구할수있지만주가하락시에는손실이확대될수있음
◦고객요청에의한계약중도해지(일부출금)시보유자산을시장가격에매도함에따라매매차익또는매매손실이발생할수있음
◦과거의투자실적이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님
◦성과수수료가있는계약의경우성과수수료가없는계약보다높은투자위험에노출될수있음
써미트투자자문(주)
직책 | 성명 | 주요경력 | 비고 |
---|---|---|---|
본부장 | 이기석 |
전대우증권고유자산선물옵션운용/WRAP운용/주식운용 전한가람투자자문주식운용역 전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사주식운용역 전유리자산운용사주식운용역 전KTB투자증권PB형WRAP사모펀드운용역 현써미트투자자문주식운용본부장 |
|
팀장 | 김재호 |
전KTB투자증권자산운용팀고유자산주식/파생운용역 전한국투자교육연구소연구원 전아데나투자자문주식운용역 현써미트투자자문주식운용팀장 |
|
사원 | 김태림 | 현써미트투자자문운용역 |
|
사원 | 김명선 | 현써미트투자자문운용역 |
주주명 | 최대주주와의 관계 |
보통주 | 우선주 | 합계 | |||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수량 | 비율 | ||
박해선 | 최대주주 | 409,883 | 31.53% | 409,883 | 31.53% | ||
배호원 | 무관 | 245,882 | 18.91% | 245,882 | 18.91% | ||
(주)녹십자 홀딩스 |
무관 | 222,941 | 17.15% | 222,941 | 17.15% |
성명 | 직위 | 비고 |
---|---|---|
권경혁 | 대표이사 | 미트 투자자문(주) 시카고대MBA |
임영재 | 사외이사 | KDI 시카고대Ph.D |
정진건 | 사외이사 | 시사저널 |
홍권희 | 감사 | 동아일보사미디어연구소 |
● 써미트투자자문로보어드바이저상품
- 기본형
구 분 | 내 용 |
---|---|
기본수수료 | 계약자산의1.3% 선취 I. 계약의중도해지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중미경과일수에해당하는금액을일할계산하여고객에게환급 단, 기본수수료반환시반환하는선취수수료의1/2에해당하는중도해지수수료를제외하고고객에게환급 Ⅱ계약기간내에추가납입이발생할시선취수수료는최초설정된계약만기일기준으로계약잔존일수구한후, 이를바탕으로산출된금액징수 |
- 혼합형
구 분 | 내 용 | ||||||||||||
---|---|---|---|---|---|---|---|---|---|---|---|---|---|
기본수수료 | 계약자산의1% 선취 I. 계약의중도해지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중미경과일수에해당하는금액을일할계산하여고객에게환급 단, 기본수수료반환시반환하는선취수수료의1/2에해당하는중도해지수수료를제외하고고객에게환급 Ⅱ계약기간내에추가납입이발생할시선취수수료는최초설정된계약만기일기준으로계약잔존일수구한후, 이를바탕으로산출된금액징수 |
||||||||||||
성과수수료 |
기준수익률의초과부분에성과수수료율을곱한금액 A, B, C 중택1
|
* 계약기간중계약금액의증감이발생하거나중도해지시에는목표수익률을경과일수를반영하여일할계산
** 계약의중도해지또는감액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의협의된패널티를적용하여환급수수료산정
중도해지 성과수수료 |
수정계약자산* {(투자수익률- 기준수익률) *성과보수율} 기준수익률은해지시점의현재가지를의미 *수정계약자산: 초기계약자산에중도입출금금액이반영된최종계약자산 예) 기본수익률10%, 성과수수료율15%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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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수수료납부의무가있는고객은계약체결후7영업일내에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성과수수료지급조건충족시7영업일내에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 성과보수는가입후1년단위로징수하며, 계약기간종료또는해지시징수합니다. 성과보수는성과보수징수일전영업일종가로평가한계좌평가금액을기준으로목표수익에대한초과수익의발생분에대해산정됩니다. 성과보수징수시점에이전성과보수징수내역이있는경우, 성과보수는목표수익률대비직전성과보수징수시점의수익을넘어서는순초과수익에대해적용하여산정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고객이자신의계좌를관리하는금융투자회사직원이위규행위와관련하여부과받은과거의제재내역을조회할수있도록함으로써계좌관리직원의적합성판단에도움을주고자다음과같이징계내역열람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 다음 -
- 금융투자회사에계좌가개설되어있는고객은자신의계좌가개설되어있는지점, 그밖의영업소에근무하는직원중“자신의계좌를관리하고있는직원” 또는“관리를위탁하고자하는직원”의과거징계열람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 계약시상담직원에게신청하셔도되고, 당사컴플라이언스담당(02-6202-8162) 에게직접신청하실수있습니다.
- 징계내역은해당직원이징계내역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한하여통보되며, 해당직원이징계내역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하지않는다는사실을통보합니다.
- 해당직원에대한징계내역통보는신청일로부터3~6일정도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 금융관계법규위반으로부과된견책이상의징계내역및위법․부당행위의내용
- 견책이상의징계라하더라도해당징계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보대상에서제외됩니다.
▶위법․부당행위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감독소홀․단순추종등으로부과된징계
▶감독당국이사면등의취지에따라통보대상에서제외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
▶징계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경우
☞징계면직: 10년, 정직: 5년, 감봉및견책: 3년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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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써미트투자자문(주)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투자자 성향분석 설명서,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