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주식투자의 시작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똑똑한 주식투자의 시작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Q-BO는?

주식투자자들을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Q-BO

Q-BO는 주식투자자를 위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로 투자성향과 목적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주식투자

ETF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와는 달리 Q-BO는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ETF대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합니다.

포트폴리오 관리

Q-BO는 여러분의 자산을 체계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20~30개의 종목에 분산투자하여 최적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소액투자

Q-BO는 소액투자도 가능합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투자

Q-BO는 실시간으로 시장을 감시하며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철저한 리스크관리

Q-BO는 최적의 수익률 달성을 위해 포트폴리오 구성단계부터 수익창출시까지 투자의 전 과정에서 리스크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Q-BO는?

사람과 로봇의 만남, Q-BO

Q-BO는 사람과 로봇이 만나서 탄생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운용역들의 기업탐방으로 수집한 정보와 투자철학이 녹아있는
Quantitative analysis,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만나서 탄생한 Q-BO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만나 한 차원 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합니다.

Q-BO는 사람과 로봇이 만나서 탄생한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운용역들의 기업탐방으로 수집한 정보와 투자철학이 녹아있는
Quantitative analysis, 그리고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알고리즘이 만나서 탄생한 Q-BO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사람과 로봇이 만나 한 차원 더 안정적인 자산관리를 제공합니다.

Q-BO는 여러분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Q-BO는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유형의 Q-BO는 여러분의 needs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투자하기로 연결됩니다.

  • V_B
  • G_B
  • M_B
  • B
  • V_MS
  • G_MS
  • M_MS
  • MS
  • V
  • G
  • M
  • COMBO

Q-BO는 여러분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Q-BO는 총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가지 유형의 Q-BO는 여러분의 needs를 만족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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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성향 측정으로 어떤 유형의 Q-BO가 적합할지 알아보세요!

투자성향 측정으로 어떤 유형의 Q-BO가
적합할지 알아보세요!

STEP 01.

고객님의 투자 목적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STEP 02.

고객님의 투자 예정기간은 얼마입니까?

STEP 03.

고객님의 연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STEP 04.

고객님의 총 자산 대비 금융자산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STEP 05.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세요.

STEP 06.

투자경험이 있는 금융상품을 선택해 주세요.

STEP 07.

선호하는 투자 기업 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STEP 08.

고객님이 선호하는 투자 철학을 선택해 주세요.

고객님께 추천하는 Q-BO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으며 투자하기로 연결됩니다.

Combo 대형

Value 대형

Value 대형

고객님께 추천하는 Q-BO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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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o 대형

Value 대형

Value 대형

투자하기

주식운용 대행을 위해 일임계약 체결이 필요합니다.

큐보는 고객님의 증권계좌를 맡아 운용을 대행하는 투자일임서비스입니다.

‘써미트투자자문’과 일임계약을 체결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일임계약 체결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써미트투자자문은 Q-BO[큐보] 포트폴리오만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투자자문 계약을 맺으면 Q-BO[큐보] 포트폴리오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투자하기
약관동의
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1

써미트투자자문의 투자권유문서를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9. 수수료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의 수수료체계는 '성과형'과 '기본형'이 있으며 수수료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형]
-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 1.3% 선취
[성과형]
- 기본수수료 : 계약자산의 1% 선취
- 성과수수료 : 기준수익률의 초과부분에 성과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A, B, C중 택1

A B C
기준수익률 7% 8% 10%
성과수수료율 12% 13% 15%
2

써미트투자자문의 투자일임 약관을 확인하였으며, 계약 체결에 동의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제 20조. 운용결과의 귀속

-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으며 회사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21조. 일임수수료 및 성과급 지급 내용

- 고객은 합의한 일임수수료와 발생된 성과급을 써미트투자자문이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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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계약서
고객 회사
성명
주소
생년월일
(예시 : 1900-01-01)
E-MAIL
휴대폰번호
상     호 :
써미트투자자문주식회사 (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
B동 2904호
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8 여의도메리어트파크센터 B동 2904호
대표이사 :
권 경 혁
금융감독원 등록번호 :
00-03-45
사업자 등록번호 :
114-81-98025
세부 계약조건 (계약유형 : )
①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 계약종료일을 통보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① 계약기간 년  월 
~    년  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 계약종료일을 통보하고,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

② 일임자산 \* 기본수수료는 별도
③ 계약내용

투 자 일 임 계 약

④ 기본수수료

계 약 자 산 의 1 %

* 계약의 중도해지시 기본수수료 선취금액 중 미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
단, 기본수수료 반환시 반환하는 선취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환급

* 계약기간 내에 추가 납입이 발생할 시 선취수수료는 최초 설정 된 계약 만기일 기준으로 계약 잔존일수 구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산출된 금액 징수

⑤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의 초과부분에 성과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기준수익률 : %     성과수수료율 : %

기준수익률 : %
성과수수료율 : %

A B C
기준수익률 7% 8% 10%
성과수수료율 12% 13% 15%

일임자산에 선취수수료가 포함되었을 경우 성과수수료를 기준수익률에서 1% 차감하여 산출함
투자수익률은 중도입출금시 투자자산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기준가를 산정하여 구함

⑥ 중도해지 성과수수료

수정계약자산*{(투자수익률 - 기준수익률 ) * 성과보수율}

기준수익률은 해지시점의 현재가치를 의미


* 수정계약자산 - 초기계약자산에 중도입출금 금액이 반영된 최종계약자산

예) 기본수익률 10%, 성과수수료율 15% 적용시

가입후
중도해지시점
100일 200일 300일 만기시
기준수익률 0.02% 1.5% 6.07% 10%
성과수수료율 15%
가입후
중도해지 시점
기준수익률 성과수수료율
100일 0.02% 15%
200일 1.5%
300일 6.07%
만기시 10%

일부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성과수수료는 만기에 일괄 정산

⑦ 투자일임담당자 주식운용본부
⑧ 거래증권사점포명 증권    지점
⑨ 계좌번호 및 계좌명
⑩ 고객에 대한 통지장소

투자일임보고서 통보처 [ ]

⑪ 중도해지 성과수수료

Ⅰ. 기본수수료 납부의무가 있는 고객은 본 계약 체결 후 7영업일이내 회사에 납부

Ⅱ. 성과수수료 지급조건 충족 시 (계약만기 또는 감액 및 해지시) 납부의무 일 7영업일 이내 납부

주의사항

*계약 체결 후 계약서는 고객님의 E-mail로 전송되므로 E-mail 주소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계약 체결 후 써미트투자자문은 큐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서에 쓰여진 전화번호로 연락 드릴 예정이므로 전화번호가 정확한지 한번 더 확인 부탁 드립니다.

투자하기

투자일임계약 체결 완료

써미트투자자문과 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써미트투자자문에서 계약서 확인 후
큐보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적으로 연락 드리겠습니다.

V_B

대형 가치주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보유한 자산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재평가될 수 있는 대형 우량주에 집중투자하여 수익실현

G_B

대형 성장주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실적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강력한 제품경쟁력, 브랜드파워 또는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향후 눈에 띄는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대형 성장주에 적극적 투자하여 높은 수익달성

M_B

대형주 위주의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신기술 혹은 획기적인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 트렌드를 창출하거나, 시장의 큰 흐름을 이끄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액티브하게 선정하여 단기적 시장 아웃퍼폼달성

B

대형주 중심 투자 지향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향후 산업의 성장성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며, 그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중 Upside Potential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대형 시가총액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목표수익률 달성

V_MS

중소형 가치주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현재의 탄탄한 펀더멘털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강소기업들을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률 창출

G_MS

중소형 성장주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실적성장을 해나갈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새로운 기술개발 및 신시장 개척 또는 니치마켓 공략 성공을 통해 향후 장기 실적성장이 기대되는 국내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

M_MS

중소형주 위주의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이 투자대상

시장의 큰 흐름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향후 긍정적인 이벤트성 이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형 종목탐색을 통해 단기에 높은 수익률을 목표

스타일 특성 상 매매 회전율이 높을 수 있음

MS

중소형주 중심 투자 지향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향후 긍정적인 내부적 변화 또는 전망이 기대되고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상승가능성이 높은 중소형 우량종목을 중심으로 분산투자하는 액티브한 운용스타일 지향

V

가치주 중심 투자 지향

탄탄한 재무구조와 우량한 자산/현금흐름을 대표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펀더멘탈과 보유한 자산의 내재가치가 시장에서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 대상

G

성장주 중심 투자 지향

독자적인 비즈니스모델 또는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시장선점으로 지속적인 실적 성장,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향후 눈에 띄는 실적성장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 대상

M

모멘텀 투자 스타일 지향

시장트렌드와 시장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따른 가격변화 폭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대트렌드를 창출하는 기업이 시가총액과 상관없이 우선 투자대상

스타일 특성 상 매매 회전율이 높을 수 있음

COMBO

밸류, 성장, 모멘텀 투자스타일이 일정부분씩 배분

종목유형에 관계없이 심도있는 시장분석과 개별종목의 Upside Potential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종목들이 우선투자대상

기업의 성향이나 시가총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Bottom-Up방식을 적극활용하여 Upside Potential이 높은 개별종목을 스크리닝하고 적극적인 편출/입을 결정함으로서 우수한 수익률 달성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사항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투자일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서 작성
  2.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수집항목
  1.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이메일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보유 및 이용기간
  1. - 수집, 이용 동의일부터 투자일임계약 종료시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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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신청자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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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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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때 까지
  5.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투자권유 동의
투자권유 동의약관
본투자권유문서는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97조및제98조, 동법시행령98조에의거하여작성된투자일임계약권유문서로서투자일임계약을체결하기전에고객께서반드시숙지해야할내용을담고있습니다.
1. 회사개요

◦대표이사: 권경혁

◦주요사업: 투자일임및투자자문

◦자본금: 57억

◦최대주주: 박래선

2. 금융위원회등록번호 : 투자일임업00-03-45 / 투자자문업00-03-45
3. 투자일임의범위및투자대상

◦투자대상 : 자본시장법제3조, 제4조, 제5조에의한증권등의범위또는동시행령등에서정하고있는금융투자상품, 증권및운용조건범위내에서고객과회사가협의한것

◦자산배분

1) 주식등주식관련자산(상장수익증권, ETF 등포함) : 0 ~ 100%

2) RP 및예수금등현금성자산: 0 ~ 100%

3) 파생결합증권/사채/파생상품ETF : 0~30%

◦투자위험 : 2009.02.04.부터시행되는자본시장법에의거하여본상품의투자위험 등급은“1등급(고위험) 총5단계중1번째높음”

4. 업무수행기준및절차

◦업무수행기준

회사는다음과같은운용철학을바탕으로투자자문및일임업을수행합니다.

1-1. 핵심컨셉에 Focus하여 + Alpha의극대화

-향후2~3년간주식시장의변화를이끌어낼핵심산업및주도종목군에대한리서치

-탁월한기술로시장을선점할수있는신기술개발종목발굴

-기존사업모델을변혁하여신시장진입으로기업가치상향될기업발굴

1-2. 체계화된리스크관리기법을적용한Universe선정기준

-투자종목을결정하기이전에투자하지말아야할종목을설정하는것에서부터시작

1-3. Long-term Investment

1-4. Value + Growth

5. 투자권유전문인력및투자운용인력현황: 별지1 참조

◦당사투자권유전문인력및투자운용인력은과거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임의매매등관련법률상의위법행위로감독당국으로부터문책등을받은사실이없음

6. 임원및대주주에관한사항: 별지2 참조
7. 투자자와이행상충방지를위한절차

◦투자일임담당자는신의성실원칙에따라투자자에게서비스를제공

◦회사와이해관계가있는기업이발행한증권및투자일임재산에관한매매를하고자하는경우에는투자자에게그사실을사전통보

◦투자일임계약재산의운용대상유가증권과동일한유가증권을자기계산으로거래한실적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 실적및잔액을투자자에게통보

◦투자자와의이해상충방지를위한내부규정으로내부통제기준등을마련하여규정을준수하며, 주기적점검보고서작성

8. 고객과회사의의무및책임

(1) 회사의의무및책임

◦고객성향등사전파악 : 회사는고객의투자일임재산운용서비스를효과적으로하기위해고객의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도및투자예정기간등을사전에고객과의상담을통해파악. 고객은자기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에대하여회사의임직원에게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 회사의임직원은그상담요구에응하고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반영하여운용

◦투자일임담당자의변경 : 회사가고객에대한투자일임담당자를변경하고자할때는사전에고객의의견을수렴해야함. 다만, 투자일임담당자가법령이나사규를위반하여운용을계속할수없는경우고객의사전동의없이투자일임담당자를변경한후통보할수있음

◦비밀유지의무 :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알게된고객의투자일임재산의내용과관리상황, 신상내용및그밖의모든사항에대해제3자에게비밀을유지해야함

◦불건전영업행위금지 : 회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영업행위를할수없음

①고객으로부터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의보관및예탁을받는행위

②고객에게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을대여하는행위

③고객에게제삼자의금전및증권, 그밖의재산의대여를중개, 주선또는대리하는행위

④투자권유자문인력또는투자운용인력이아닌자에게투자자문업무또는투자일임업무를수행하게하는행위

⑤계약으로정한수수료외의대가를추가로받는행위

◦투자일임재산운용행위제한 : 투자자문사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하나에 투자자문사는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할수없음. 단, 고객과이해상충의우려가없는거래로서법에서정한경우는예외적으로가능

①투자일임재산을운용함에있어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의가격에중대한영향을미칠수있는매수또는매도의사를결정한후이를실행하기전에그금융투자상품, 그밖의투자대상자산을자기의계산으로매수또는매도하거나제삼자에게매수또는매도를권유하는행위

②투자자문사또는관계인수인이인수한증권을투자일임재산으로매수하는행위

③투자자문사또는관계인수인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인수업무를담당한법인의 특정증권등에대하여인위적시세를형성하기위하여투자일임재산으로그특정증권등을매매하는행위

④특정고객의이익을해하면서투자자문사또는제삼자의이익을도모하는행위

⑤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가운용하는다른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또는신탁재산과거래하는행위

⑥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또는그이해관계인의고유재산과거래하는행위

⑦투자자의동의없이투자일임재산으로투자자문사또는그이해관계인이발생한증권에투자하는행위

⑧투자일임재산을각각의고객별로운용하지아니하고여러고객의자산을집합하여운용하는행위. 다만, 개별투자일임재산을효율적으로운용하기위하여투자대상자산의매매주문을집합하여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투자일임재산별로미리정하여진자산배분명세에따라공정하게배분하는경우는예외로허용

⑨투자자로부터다음각목의행위를위임받는행위

가) 투자일임재산을예탁하는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그밖의금융기관을지정하거나변경하는행위

나) 투자일임재산을예탁하거나인출하는행위

다) 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증권의의결권, 그밖의권리를행사하는행위단, 주식매수청구권의행사, 공개매수에대한응모, 유상증자의청약은허용

◦통지의무및통지사항

①고객의거래증권회사와점포및계좌번호, 우편물기타통지를받을수있는주소와연락처그밖에회사의투자일임재산의운용에영향을줄수있는사항에관한변동이있는경우즉시유선, 서면, 우편, 이메일등을통해통지

②매분기1회이상고객의재무상태, 투자목적등의변경여부를확인하고투자일임자산운용에반영할수있으며고객이상기내용에변경이있음에도 4회(계약한연도에는3회)이상통지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가능

◦투자일임운용결과에대한책임사항 : 고객은투자일임서비스결과발생한손실에대하여투자자문사에그일부또는전부의보상을청구할수없으며, 투자일임자산의운용결과발생하는이익과손실은고객에게귀속

9. 수수료에관한사항

◦본계약은기본수수료외에별도의성과보수가적용되는계약으로수수료구성체계는[별지3]과같으며, 일반투자자에대한성과보수는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한경우발생

①기본수수료: 운용성과에상관없이계약기간과계약금액에비례하여징수하는수수료

②성과보수(수수료) : 고객과합의한수익률초과분에대하여고객과의합의에따라징수하는수수료

③본상품은성과보수가적용되는상품으로성과보수는일반투자자에게한해다음의조건을모두만족한경우성과보수를받을수있음

1) 성과보수가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요건을갖춘기준지표또는투자자와합의에의하여정한기준수익률(이하‘기준지표등’)에연동하여산정될것

2) 운용성과가기준지표등의성과를초과하더라도그운용성과가부(負)의수익률을나타내거나금융위원회가정하여고시하는기준에미달하는경우성과보수를받지아니할것

운용성과가기준지표등의성과보다낮은경우에는성과보수를적용하지아니하는경우보다적은운용보수를받게되는보수체계를갖출것

3) 그밖의성과부수의산정방식, 지급시기등에관하여금융위원회가정하는요건을충족할것

10. 투자일임재산의형태 : 투자일임계약을체결, 만료또는해지하는경우각시점의투자일임재산형태는현금과자본시장법에서정한금융투자상품으로함
11. 투자일임재산의평가및투자실적평가

◦투자일임계약체결시점의투자일임재산의평가 : 계약을체결하는시점에현금외금융투자상품또는유가증권이포함되어있는경우계약체결일전일의종가를기준으로투자일임재산을평가

◦만기또는중도해지시점의투자실적의평가 : 만료또는중도해지시점에보유하고있는현금및금융투자상품을기준으로평가하되, 계약만기일또는계약해지일이공휴일인경우는계약만기일또는계약해지일전영업일의종가로평가하며, 주식에있어배당, 유무상증자에의한배당락이나권리락이이루어졌으나배당이나증자분이실현되지않은경우배당락가격,권리락가격등으로평가한후배당또는유무상증자분을평가에포함하여계산

12. 투자결과통보방법

◦투자결과에대해서는분기마다1회이상투자일임재산의투자결과를직접또는우편, 전자우편등의방법으로통보. 단, 고객이사전에서면동의한경우에한해인터넷홈페이지또는컴퓨터통신을이용하여보고서를수시로조회할수있는경우에는이를교부한것으로하며, 투자결과의보고내용은다음과같음

①투자일임재산의운용경과및손익현황

②투자일임재산의매매일자, 매매가격, 매매회전율등운용현황

③투자일임재산에속하는자산의종류별잔액현황, 취득가액, 시가및평가손익

④투자일임재산을실제로운용한투자운용인력에관한사항

⑤기타자본시장법및관계법령상투자자를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등

13. 투자권유의업무위수탁

◦수탁회사와의투자권유업무위수탁계약에따라본투자일임계약의투자권유업무를수탁할수있으며, 투자일임수수료의일부를수탁한회사에게지불가능

14. 위험및유의사항

◦회사는고객에대하여투자일임매매거래에발생한손실을보전하거나투자일임계약과관련하여그어떠한이익도보장하지않음

◦투자일임계약의경우분산투자규정이없을수있으며, 소수종목에집중투자되어주가상승시고수익을추구할수있지만주가하락시에는손실이확대될수있음

◦고객요청에의한계약중도해지(일부출금)시보유자산을시장가격에매도함에따라매매차익또는매매손실이발생할수있음

◦과거의투자실적이미래의수익률을보장하는것은아님

◦성과수수료가있는계약의경우성과수수료가없는계약보다높은투자위험에노출될수있음

[별지1]

투자권유전문인력및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써미트투자자문(주)

직책 성명 주요경력 비고
본부장 이기석

전대우증권고유자산선물옵션운용/WRAP운용/주식운용

전한가람투자자문주식운용역

전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사주식운용역

전유리자산운용사주식운용역

전KTB투자증권PB형WRAP사모펀드운용역

현써미트투자자문주식운용본부장

팀장 김재호

전KTB투자증권자산운용팀고유자산주식/파생운용역

전한국투자교육연구소연구원

전아데나투자자문주식운용역

현써미트투자자문주식운용팀장

사원 김태림

현써미트투자자문운용역

사원 김명선

현써미트투자자문운용역

[별지2]

회사주요주주현황

<대주주현황>
주주명 최대주주와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
수량 비율 수량 비율 수량 비율
박해선 최대주주 409,883 31.53% 409,883 31.53%
배호원 무관 245,882 18.91% 245,882 18.91%
(주)녹십자
홀딩스
무관 222,941 17.15% 222,941 17.15%
<임원현황>
성명 직위 비고
권경혁 대표이사 미트 투자자문(주)
시카고대MBA
임영재 사외이사 KDI
시카고대Ph.D
정진건 사외이사 시사저널
홍권희 감사 동아일보사미디어연구소

[별지3]

투자자문및투자일임수수료요율표

● 써미트투자자문로보어드바이저상품

- 기본형

구 분 내 용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1.3% 선취

I. 계약의중도해지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중미경과일수에해당하는금액을일할계산하여고객에게환급

단, 기본수수료반환시반환하는선취수수료의1/2에해당하는중도해지수수료를제외하고고객에게환급

Ⅱ계약기간내에추가납입이발생할시선취수수료는최초설정된계약만기일기준으로계약잔존일수구한후, 이를바탕으로산출된금액징수

- 혼합형

구 분 내 용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1% 선취

I. 계약의중도해지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중미경과일수에해당하는금액을일할계산하여고객에게환급

단, 기본수수료반환시반환하는선취수수료의1/2에해당하는중도해지수수료를제외하고고객에게환급

Ⅱ계약기간내에추가납입이발생할시선취수수료는최초설정된계약만기일기준으로계약잔존일수구한후, 이를바탕으로산출된금액징수

성과수수료 기준수익률의초과부분에성과수수료율을곱한금액

A, B, C 중택1
A B C
기준수익률 7% 8% 10%
성과수수료율 12% 13% 15%

* 계약기간중계약금액의증감이발생하거나중도해지시에는목표수익률을경과일수를반영하여일할계산

** 계약의중도해지또는감액시기본수수료선취금액의협의된패널티를적용하여환급수수료산정

중도해지
성과수수료
수정계약자산* {(투자수익률- 기준수익률) *성과보수율}
기준수익률은해지시점의현재가지를의미
*수정계약자산: 초기계약자산에중도입출금금액이반영된최종계약자산
예) 기본수익률10%, 성과수수료율15% 적용시
가입후
중도해지시점
100일 200일 300일 만기시
연환산
기준수익률10%
0.02% 1.5% 6.07% 10%
성과수수료율 15%

*** 기본수수료납부의무가있는고객은계약체결후7영업일내에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성과수수료지급조건충족시7영업일내에회사에납부해야합니다

**** 성과보수는가입후1년단위로징수하며, 계약기간종료또는해지시징수합니다. 성과보수는성과보수징수일전영업일종가로평가한계좌평가금액을기준으로목표수익에대한초과수익의발생분에대해산정됩니다. 성과보수징수시점에이전성과보수징수내역이있는경우, 성과보수는목표수익률대비직전성과보수징수시점의수익을넘어서는순초과수익에대해적용하여산정합니다.

징계내역열람제도이용안내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는고객이자신의계좌를관리하는금융투자회사직원이위규행위와관련하여부과받은과거의제재내역을조회할수있도록함으로써계좌관리직원의적합성판단에도움을주고자다음과같이󰡒징계내역열람제도󰡓를시행하고있습니다.

- 다음 -

□열람신청인및열람대상자

- 금융투자회사에계좌가개설되어있는고객은자신의계좌가개설되어있는지점, 그밖의영업소에근무하는직원중“자신의계좌를관리하고있는직원” 또는“관리를위탁하고자하는직원”의과거징계열람을신청하실수있습니다.

□열람신청절차

- 계약시상담직원에게신청하셔도되고, 당사컴플라이언스담당(02-6202-8162) 에게직접신청하실수있습니다.

□징계내역통보

- 징계내역은해당직원이징계내역공개에동의하는경우에한하여통보되며, 해당직원이징계내역공개에동의하지않는경우동의하지않는다는사실을통보합니다.

- 해당직원에대한징계내역통보는신청일로부터3~6일정도의기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됩니다.

□통보대상징계내역및통보내용

- 금융관계법규위반으로부과된󰡒견책󰡓이상의징계내역및위법․부당행위의내용

□통보대상제외

- 견책이상의징계라하더라도해당징계가다음에해당하는경우에는통보대상에서제외됩니다.

▶위법․부당행위와직접적으로관련되지아니한감독소홀․단순추종등으로부과된징계

▶감독당국이사면등의취지에따라통보대상에서제외하여줄것을요청한경우

▶징계일로부터일정기간이경과한경우

☞징계면직: 10년, 정직: 5년, 감봉및견책: 3년

투자일임약관동의
투자일임 약관동의
  • 써미트투자자문(주)는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 (목 적)
  • 회사는 고객의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2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3조 (투자일임자산 및 투자대상)
  1.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 (현금포함)을 말합니다. 기타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한 금융자산도 포함됩니다.
  2. 회사는 계약을 제공함에 있어 투자일임재산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용합니다.
제4조 (투자일임의 내용)
  •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투자와 연관된 국내외 경제분석 자료 제공 및 증권의 가치분석
  2. 투자자산에 편입할 대상 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관한 결정
  3. 증권의 매매구분, 방법 및 시기결정과 운용
  4. 운용성과의 평가 및 운용자결과 보고
  5. 그 밖의 투자일임 서비스와 관련된 사항
제5조 (고객의 정보확인 및 상담요구)
  1.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자산회사 운용하여야 합니다.
  3. 고객이 4회(계약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투자일임계약회사 해지 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회사에게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계약자산의 평가)
  • 계약자산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 외 금융투자상품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고객과 회사 사이에 별다른 합의가 없는 한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일 전일, 계약해지시는 해지일, 계약 만료시는 만료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1. 자본시장법 제 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산정 등)에 의한 재산종류별 평가방법
  2. 기타 투자일임자산의 평가는 고객과 회사의 상호간 합의
제7조 (운용실적의 평가)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을 기준으로 평가일 현재 평가자산의 증감률로 합니다. 단, 평가자산의 계산은 평가일 종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단가로 계산합니다.
  2. 주식에 있어 유ㆍ무상증자에 의한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증자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락가격 으로 평가한 후 유ㆍ무상 증자분을 평가에 포함합니다.
제8조 (면책)
  • 회사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계약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
  2. 고객의 귀책사유(고객의 운용지시 포함)로 인한 손실
  3. 제 서류 및 인감(또는 서명감)등을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이 없다고 인정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도용 기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회사 이외의 자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실
제9조 (운용성과의 보고)
  • 운용성과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제99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78조에 의거 3개월마다 1회 이상 대면, 우편, 통신 등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보고한다. 만약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전자우편(E-Mail)을 통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투자일임담당자의 선정과 변경)
  1. 회사는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담당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객의 의견 및 계약자산내용과 규모 등 사전 조사된 고객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2. 회사가 고객에 대한 투자일임 담당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투자일임담당자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제2항 단서에 의한 투자일임담당자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일임담당자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1.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2.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내용과 관리상황, 신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12조 (통지의 의무 및 효력)
  1. 고객은 거래증권사의 점포명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의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담당자 또는 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2.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한 고객으로의 통지는 제23조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로 문서(전자문서포함)및 전화로 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합니다.
  3. 고객이 변경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3조 (회사의 금지사항)
  •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자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매입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4.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자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자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2. 공개매수의 응모
    • 3. 유상증자의 청약
    •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5.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1.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예탁하는 증권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투자일임계약자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3. 투자일임계약자산으로 소유하는 증권의 의결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4. 매매거래보고서를 고객은 배제하고 회사만이 수령하는 행위
  5. 금융기관 등에 거래계좌 개설을 대행하는 행위
제15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회사의 합의로 이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 30 )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 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1. 고객은 전화 또는 서명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고객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고객의 동의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절차 등과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된 경우, 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 3.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는 경우
  3.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를 청구하는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며, 이 경우 고객의 해지 의사표시는 그 서면을 발송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제 17 조 (투자일임수수료 및 지급 시기)
  1. 회사는 투자일임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종류별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투자일임서비스 수수료 징수 기준은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1.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자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 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년 1회 선취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증액시에는 잔여 계약기간까지 미경과 운용 일수를 계산하여 추가 징수하고, 감액시에는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 2. 성과수수료 : 고객과 합의한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2. 고객은 제 1항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급시기는 [별지1] 세부 계약조건의 수수료 지급시기에 따릅니다.
  3.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가 미납된 경우는 회사는 고객에게 14일 이내에 미납수수료에 대한 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객은 14일 이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계좌에 추가입금하여 수수료로 충당하여야 한다.
  5.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감액시에는 [별지1] 세부 계약조건의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적용합니다.
  6.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별지1] 세부 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7. 본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릅니다.
제18조 (계약, 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재산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증권으로 합니다.
제19 조 (고객이 대리인회사 선정한 경우)
  • 고객이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고객이 별지 위임장을 추가로 작성하고 회사의 고객에 대한 의무를 대리인에 대한 의무로 대체합니다.
제20조 (운용결과의 귀속)
  • 회사가 계약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고객은 투자일임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됨으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 듣고 이해했으며 회사의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한 결과 발생하는 손실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1 조 (일임 수수료 및 성과급 지급 내용)
  1. 고객은 본 일임계약과 제 23조에 의하여 합의한 일임수수료와 발생된 성과급을 고객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본수수료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성과급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해지 수수료는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동이체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 자동이체와 관련하여 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과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 및 이용목적 : CMS 출금이체를 통한 요금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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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제 22조 (계약의 내용)
  •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본 계약의 내용은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 따릅니다.
제24조 (관할법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본인은 써미트투자자문(주)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7조에서 정하는 서면자료(투자자 성향분석 설명서,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를 교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